202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중에서 모바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로 변해가고 있는 시간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 두어야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소지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대상 및 의무인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의 의무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와 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과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신고대상이 신고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의 계도 기간을 2021년 6월 1일 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기존 신고방법: 직접 방문 또는 PC를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방법: 부동산 중개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헤매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이용해 바로 이용하세요.
모바일 신고 시행일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는 대전과 세종지역이 먼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범운영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울산등 영남권은 9월 2일부터 시행 가능하며 호남권과 강원, 충청도와 제주는 10월 1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적으로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전, 세종 - 2024년 7월 31일
- 부산, 대구, 울산, 영남권 - 2024년 9월 2일
- 호남권, 강원, 충청, 제주 - 2024년 10월 1일
- 전국 - 12월 2일 시행 예정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계약서 첨부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서 따로 구청이나 군청 등 따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